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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단금 문제

by 희주사랑 2021. 1. 16.

 

테두리글박스 빙그레 메로나체

 

 

 

 

 

 

전세세입자 가 이사를 가거나 전세 낀 매물을 매매할게 될 때 챙겨야 할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노후화를 막고 최대한 유지를 위해 시설물의 수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수리하는 비용을 미리 저장해 놓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엘레베이터 수리 및 배관교체, 아파트 외관도색작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내야하는 조건

1.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엘레베이터가 있는 아파트

3. 지역난방 또는 중앙난방식 아파트

위 세가지 중 한가지만 해당되도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됩니다. 금액은 임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는?

집주인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임대를 주게 된 경우는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달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만 집주인이 내야 한다면 번거롭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 우선

세입자가 먼저 냅니다. 그리고 이사를 갈 때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해서

받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주는 걸 집주인이 거부한다?

거부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통하면 부동산에서 알아서 정산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련 다른 문제들이

생긴다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해결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를 낀 매물을 매수시에도 전세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기간동안의 집주인인

매도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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